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명의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때 새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과 유사하고 임대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아닌 명의자 가족이 실거주를 하고 있고 실거주자 명의로 바꿔서 새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주요취지에 어긋나므로 법적으로 논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률 해석에 관해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임대료 5% 조금 초과한 것도 아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40%이상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유지해서 재계약을 맺으시거나 그냥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맺으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