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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8

원룸을 새로 얻으려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원룸을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의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비 부분은 집주인 분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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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데 반하여,

    일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본인부담으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은 임차인이 불안하니 임차인 필요에 의해서 드는것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임차인이 냅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때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고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매월 보험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억 기준 4만 정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 신청조건을 잘 찾아보시고 전세계약할 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등록자인 임대물건에 대해 시가대비 임차금액이 과다인경우 보증보험은 의무이나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 (원룸포함)은 대상이 아닙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시에 임차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