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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때 계약도중 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1년 마다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지역마다 다름. 서울 9억, 서울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및부산 6억9천,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5억4천,그 외지역 3억7천,묵시적갱신시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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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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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하는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역시 또 신고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로 부과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유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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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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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무엇인지 넘 궁금합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하는지 궁금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옆집 분이 왜 토지사용승낙서의 동의를 바라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겉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집분에게 물어보시거나 선생님께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시면 동의를 안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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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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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반전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 유형입니다. 반전세는 월세로 너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전세계약에서 첫계약 또는 계약 연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전세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낮춰진 부분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불하여 반전세라고도 불립니다. 반전세 계약은 해당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현금수입이 생기며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해서 적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도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보증금과 월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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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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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시점에 계약만료에 관한 의사통보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의 진행으로 봐야합니다.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만료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새임차인은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여야 되고 3개월이 지나서도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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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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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하루 더 일찍하는건 상관없습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 하루 일찍 했다고 뭐라고 하는 임대인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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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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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벽지 작은 손상시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하게 벽지가 손상이 되셔서 임대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됩니다.어떤 임대인은 벽지바꿔야된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임대인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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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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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이 시행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전: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개정 이후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위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에 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2개월인 시점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데, 묵시적 갱신시 이후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단,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받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3개월동안 새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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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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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공용 면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대호실 총면적이면 공용면적+전용면적입니다.실평수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는 전용면적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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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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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시 기간을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무조건 2년해야 된다는건 없습니다.1년 또는 2년을 해도 되지만 보통 임대인은 2년을 하자고 합니다. 그 이하의 계약기간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분과 이야기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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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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