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반전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022. 11. 18. 19:09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둘다 매달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근데 불리는 계약 이름이 각각 다른데요.

월세와 반전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약 방식이나 보증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래

전액 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전세 제도입니다.

반전세는 통상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 등을 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 요구할 때에, 임차인이 그부분을 증액하지 않는 대신에 월세로 대신 지급하며 계약하는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즉, 전세+월세의 결합 형태인 셈이지요.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하거나 월세주택에 손괴를 하는 경우, 예치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이 전세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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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는 월세, 얼마는 반전세 라고 나눌수는 없지만 보증금 크기가 어느정도 있는상태에서 월세금도 있다면 반전세, 보증금이 월세액에 1~2년정도면 월세라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했드시 월세도 일정 보증금이 있고 반전세도 보증금이 있기에 비슷한 단어지만 그 보증금 차이로 나눠 부르는게 일반적입니다.

    2022. 11.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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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 유형입니다. 반전세는 월세로 너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전세계약에서 첫계약 또는 계약 연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전세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낮춰진 부분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불하여 반전세라고도 불립니다.

      반전세 계약은 해당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현금수입이 생기며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해서 적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도 똑같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보증금과 월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2022. 11.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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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반전세나 비슷합니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큰경우로 월세를 조금 덜내는것 말고는 크게 다른것은 없습니다

        2022. 11. 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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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방식은 동일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큰 월세를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것이고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예로 아파트 4억 전세가 3억 / 40만원 하면 반전세, 5천 / 130만원 하면 월세 대략 이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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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반전세도 월세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금이 오르고 이러한 전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재계약시 보증금은 그대로 둔채 시세와 현보증금의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보증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월세의 지급여부는 동일합니다.

            2022. 11.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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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는 말은 정상적인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생긴 말인데 일반적으로 월세인데 월 차임이 낮거나 기존 전세살다가 전세보증금을 인상시 그 인상분에 대해 보증금대신 월 차임으로 지불하게 될 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2022. 11.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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