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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더살려면 연장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 임대차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말했지만,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못 구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시 중도 퇴실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시 후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합니다.선생님께서 계약연장을 요구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후 중도퇴실 할 경우 위의 묵시적갱신과 똑같습니다.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중도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의 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인이 3개월 후 보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때문에 월세를 더 지불하지 않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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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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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확인해야할 필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신분증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부동산에서 확인해줌)계약서상 임대하는 부분의 주소,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원룸에 하자가 있다면 말해주기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확인(지역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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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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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려는데 집이 매매도 올라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매매 전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2년 연장된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계속 전세집에 거주할 거라고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해당된다면 선생님께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확실히 말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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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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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개월 묵시적갱신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선생님이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집주인은 월세를 법정 상환요율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기때문에 월세 × 5%해도 얼추 비슷한 인상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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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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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주었을 겁니다. 새집주인과 선생님 두분이서 전계약 조건 그대로 부동산없이 새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새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계약서상에 새집주인과 선생님의 계약이 명시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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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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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거주중인데 매도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4년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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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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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만기까지 재계약을 안하고 지나간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차인 서로 계약만료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이사를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때는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일찍 새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새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3개월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야합니다.그리고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기존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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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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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 후 해당주택가격이 보증금+대출금보다 내려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먼저 선생님의 보증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같이 선생님께 보낸 보증금을 받아냅니다.보증보험가입신청 당시 보증금+대출금이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주택가격을 넘어선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신청을 받아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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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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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나올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새임차인을선생님이 안 구하셔도됩니다. 계약 중 중도퇴실 시 특약사항에 새임차인을 구한다 라는 문구가있다면 새임차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다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위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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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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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전 전화상으로 합의한 내용 2개월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께 다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2년계약인데 1년으로하니 주인이 금액을 올리거나 월마다 얼마를 받는걸 원하시는것같고2년계약시 그대로 둔다는거는것같은데이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임대인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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