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기한개미핥기174
신기한개미핥기17422.11.06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보증조건 중 하나는 보증금+근저당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는 그 당시에 산정되는 주택가격으로 보증금+근저당이 더 적으면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됐다면 이후에 혹여나 주택가격이 보증금+근저당보다 떨어져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경우엔 보증급 지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심사 후에 일단 부보가 되고난 이후에는, 당해 주택 값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하회한다 할지라도, 반환 보증보험의 혜택은 유효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 대비 근저당+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시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후 해당주택가격이 보증금+대출금보다 내려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먼저 선생님의 보증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같이 선생님께 보낸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보증보험가입신청 당시 보증금+대출금이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주택가격을 넘어선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신청을 받아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