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HF) 가입 가능 요건(부채비율 90%)과 만기 시 미반환 대처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이나 선순위 채권 금액에 따라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및 부채비율 기준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까지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이행 청구 절차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대해 부동산·법률 전문가분들의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규 가입은 잔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주택가격의 90% 이내이어야 합니다. 만기 미반환 시에는 계약 종료 1개월 후 임차권 등기를 거쳐

    보증이행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HUG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 바로 보증기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고,

    보증보험 청구 중에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신청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단순히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라고 해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사가 인정한 주택가격의 90%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충분해 보여도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다가구주택처럼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이나 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가입 전에는 집값, 근저당,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고, 만기 후 미반환 시에는 임차권등기를 거쳐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으로 자세한 부분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지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합쳐 보증기관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바뀌면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도 달라져 가입 가능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