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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20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많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을 못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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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허그, hf, sgi 세군데 중 한군데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그에 가입을 가장많이 하며, 가입요건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이하, 수도권 이외지역은 5억이하여 하며,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나 등기부상 압류, 가압류 , 가등기, 가처분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임대인으로써 동일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담보인정비율 90%이내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26%이내 금액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있는 만큼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은 거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이 정식으로 완료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이는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 침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의 전세 계약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참조: 23년 5월 1일 개정사항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2023년 5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갱신보증 신청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가입 가능. (기존 100%),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기존 150%)

    신규, 갱신시 금액 -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없어야 감정평가금액 적용 (기존 감정평가 우선)

    연립 다세대 감정평가 금액의 90% 주택 인정 (기존 100%)

    감정평가 금액 유효기간 3개월 (기존 6개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 (기존 공시가격 150%)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물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를 볼때 부동산에 먼저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