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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안경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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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더살려면 연장 계약을 해야 하나요?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고 다음달 10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 회사에서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원래 1년 후 복귀 하기로 하였는데 몇개월 더있어야 할것 같은데 연장 계약을 1년 추가로 해야 하나요? 1년을 다 채우지는 못할것 같은데 1년 계약을 하고 다 못 채우면 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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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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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이후에 이어서 1년 더 살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몇 개월만 더 사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마도 임대인은 1년을 고수할 것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만기시까지는 님이 세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하고 난 다음이라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 임대차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말했지만,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못 구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시 중도 퇴실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시 후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연장을 요구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후 중도퇴실 할 경우 위의 묵시적갱신과 똑같습니다.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중도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의 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인이 3개월 후 보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때문에 월세를 더 지불하지 않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물어주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겁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이 있네요.

    다음달 10일이면 임대인이 이번달 10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어떤 말도 없으면(계약 1개월전까지 해지등의 통보를 하여야 함.)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갱신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후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의 기간안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을 구하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겠죠?

    오늘이 7일이니 3일만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