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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 1년으로 했는데 연장을 할여구 하는데 제㉮ 두달 뒤면 만기인걸로 압니다 1년 아직 안됬거든요 근데 살면서 한번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했는데 1년 계약 연장 할때 보증금에서 월세 한번 빠진 건 돈을 다시 채워넣어야 연장이 되는 건가요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거주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는 위 보증금 차감과 관계없이 월세를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면 최소기간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는 없기에 연장은 될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있을수 있기에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차감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는 1년으로 계약 했더라도 기본 2년은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거주를 계속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월세를 2회 미납하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기간 중 2회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 1년으로 했는데 연장을 할여구 하는데 제㉮ 두달 뒤면 만기인걸로 압니다 1년 아직 안됬거든요 근데 살면서 한번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했는데 1년 계약 연장 할때 보증금에서 월세 한번 빠진 건 돈을 다시 채워넣어야 연장이 되는 건가요ˀ̣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채워놓지 않는 경우 결손된 월세 만큼이나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 1년계약을 했어도 더살고 싶으면 더살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면 1년전계약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