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 1년으로 했는데 연장을 할여구 하는데 제㉮ 두달 뒤면 만기인걸로 압니다 1년 아직 안됬거든요 근데 살면서 한번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했는데 1년 계약 연장 할때 보증금에서 월세 한번 빠진 건 돈을 다시 채워넣어야 연장이 되는 건가요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거주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는 위 보증금 차감과 관계없이 월세를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면 최소기간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는 없기에 연장은 될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있을수 있기에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차감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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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1년으로 계약 했더라도 기본 2년은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거주를 계속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월세를 2회 미납하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기간 중 2회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 1년으로 했는데 연장을 할여구 하는데 제㉮ 두달 뒤면 만기인걸로 압니다 1년 아직 안됬거든요 근데 살면서 한번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했는데 1년 계약 연장 할때 보증금에서 월세 한번 빠진 건 돈을 다시 채워넣어야 연장이 되는 건가요ˀ̣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채워놓지 않는 경우 결손된 월세 만큼이나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1년계약을 했어도 더살고 싶으면 더살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면 1년전계약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상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