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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굉장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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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더 살려고 하는데요

월세 1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묵시적 갱신 2년이 채워집니다

이사 안 가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따로 월세 재계약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월세만 꼬박 꼬박 드리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은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월세 1년이 만기되었고 현재 기간까지는 법에 따른 최소기간 2년에 따른 연장입니다. 이제 최초입주 2년차가 되었다면 원칙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건 임차인 입장에서 추가거주를 원하는 경우 우선하여 임대인에게 재계약통보를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임대인도 해당기간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고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간 동일조건하에 추가거주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왔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이런 경우 별도의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에를 들면 임대인 실거주등이 아니라면 거절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추가연장을 원하시면 만기전까지 그냥 그대로 아무런 말없이 일단 계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임댕인 연락이 오면 묵시적갱신은 어렵고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갱신 후에도 계속 거주 가능하며 별도 재계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갱신계약서를 다시 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년이하 계약을 해도 최소 2년은 거주가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연장이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지만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2+2년 해서 4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그외 임대인과 협의 및 묵시적갱신만 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무슨 얘기가 없으면 또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 살아도 되고 또 연락이 와서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올려주고 살거나 이사를 하거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질문자님 쌍방 모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내년 1월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만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보다는 오히려 묵시적 갱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으로 다시 간주가 되는건 물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시고 3개월 뒤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시면 합의된 기간 (보통2년) 동안 해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집주인분이 임대료 인상 등 조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월세 1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묵시적 갱신 2년이 채워집니다

    이사 안 가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따로 월세 재계약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월세만 꼬박 꼬박 드리면 되나요?

    ==> 현재 상태에서 더 거주하고 싶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 만 꼬박드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속 월세만 내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이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 거주하여 이렇게 갱신하는 편이 유리한데,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 등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내에서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따로 의사 표현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이 되실 수 있으며 임대인 측에서 월세 인상을 요청하는 등의 계약 변경 이야기가 나온다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