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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무한한청설모
현재 월세 계약을 1년했구요. 세입자는 1년 후에 나간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2년 거주 후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나요?
만약 1년 후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월세 5%를 올리고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5%를 추가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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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1년을 계약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월세 증액 자체는 1년 내 5% 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해에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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