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여부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 3달 전인 2026년 2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5월~2027년 5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 인상함)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 행사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서에는 제가 1년만 연장한다고 적었지만, 2027년 5월 이후에도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우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때 보증금과 월세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만 연장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의 효력은 최소 2년의 기간을 보장하므로 2027년 5월 이후에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서에 1년만 명시했더라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남은 1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5% 인상하여 계약한 상태이므로 추가 1년 연장 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기존에 인상된 금액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5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에게 법적 보장 기간인 2년을 채워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두분이 협의를 통해 기간을 1년을 하였다면 해당기간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합의연장을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하고, 위 이유로 1년추가연장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2. 합의에 따른 부분인데, 주변시세가 재계약시 올라있다면 임대인은 더이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에 시세대로 인상할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가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5%이내 제한이 되지 않고 시세에 따른 합의사항에 따라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1. 계약서에는 제가 1년만 연장한다고 적었지만, 2027년 5월 이후에도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우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인 계약은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 이때 보증금과 월세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존 2년의 월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을 합의하였고,
계약서에 변경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최초 갱신 시점으로부터 총 2년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는 것은 이미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효과로 법률상 보장된 나머지 1년의 기간을 마저 채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 2년 중 남은 1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월세 조건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므로 월세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추가 인상없이 남은 1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2년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서에 1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추가 1년 거주 요구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은 갱신 시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등 변경이 될 경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1년 계약 기간으로 작성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특약 사항에 추가 1년에 대한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근거를 남겨 두시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정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에 1년을 적었더라도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면 총 2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갱신권을 통해 임대료를 5% 인상하셨으므로 남은 1년의 연장 기간에도 보증금과 월세는 추가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은 갱신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중개 보수 부담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5월에 퇴거하지 않고 2028년 5월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밝히시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1년만 계약했어도 법은 2년을 보장하니
27년5월까지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올려줘야 하냐구요?
아닙니다
이미 5%를 꽉채워 인상했기 때문에
더 올려받을수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진상짓을 한다면?
웃으면서 법적으로 갱신권은 2년 보장이라 더 살께요
라고 한방 맥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연장 계약 했어도 추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주임사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비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에 1년만 거주하기로 명시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갱신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남은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로 2년 연장되며 계약서에 1년만 명시하시더라도 2년 보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8년 5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인과 합의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2027년 초(만기 2~6개월 전)에 미리 1년 더살겠다고 하면 더 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할때는 그조건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이라도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임대료 조건 그대로 2028년 5월까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