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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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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

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

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 보증금 상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변시세 등 파악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미만으로 계약 만료일이 남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 적인 연장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과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위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임차인입장에서 임대료를 5%이내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관련 의무에 따라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사실상 시세대로의 인상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주택임대차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즉, 50일이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어 임대료인상등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묵시적갱신을 충분히 주장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또 연장이 됩니다.

    1. 이미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에는 임대료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으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

    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

    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

    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전세금 인상 상한 5%는 해당 권리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 후 만기된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인상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사실상 제한 없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