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
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
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 보증금 상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변시세 등 파악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미만으로 계약 만료일이 남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 적인 연장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과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위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임차인입장에서 임대료를 5%이내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관련 의무에 따라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사실상 시세대로의 인상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즉, 50일이 남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어 임대료인상등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묵시적갱신을 충분히 주장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또 연장이 됩니다.
이미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연장에는 임대료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으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
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
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
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전세금 인상 상한 5%는 해당 권리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 후 만기된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인상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사실상 제한 없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