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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3.05.20

전세계약은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전세를 연장 하면 2개월 남기고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요청을 하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법정 최대 전세계약 연장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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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쓸수있는데 쓸때 보증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장은 가능하되 5%룰에서 벗어나 더올릴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계약후 2년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연장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 보장만 있습니다. 즉 2년까지 최소거주가 보장되고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2+2까지는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경우. 결국 임대인 ,암치인이 협의하여 동의할 경우 임대차는 계속연장되어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최초 2년 계약후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SH나, LH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계약 2년 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10년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 ×년+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 1회를 사용하여 총4년을 거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