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귀중한소쩍새195
귀중한소쩍새19523.03.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단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 연장시 이전 조건을 따라 2년으로 설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2년이 아니라 2개월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2개월 연장으로만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2. 만약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주인과 합의 하에 2개월 이내 일정 조율하여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3.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시에 공인중개사 등의 공증이 필요한가요?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ㅁ전세대출 연장 등...서류 제출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