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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흰수달170
4월 만기 전세계약을 2월부터로 갱신일자를 변경, 계약 연장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23.4월~25.4월
계약 연장 25.2월~27년 2월
상호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기본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때 임대차보호법등 각종 법률이 적용되는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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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에 있어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다른조건들도 가능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날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로 상호 괜찮다고 하면 기존 계약을 종료를 하고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두분이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호 합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