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4월 전세 만기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내년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조건이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