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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전세계약 연장할 시에는 1년계약인가요 2년계약인가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처음 계약했던거처럼 2년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정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보시면 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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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을 한 후에 기존 계약이 만기되어 1년만 연장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2년 이외에 계약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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