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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3

전세계약 갱신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제가 원하면 계속 갱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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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을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의 경우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청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제가 원하면 계속 갱신 할 수도 있나요?

    ==>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매번 갱신이 되는건 아니고 두분이 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협의에 따라 여러번 갱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