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원할시 법적으로 최대 몇년까지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2년만료가되면 임대인의 퇴거(이사)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대 4년(2년+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2년 거주 후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그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번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그 이전의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