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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업종을 기 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의 종류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 잘 판단하셔서 업장을 구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이랑 생활의 편의를 위해 주거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이 들어올 수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나누는 기준은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편히 1종 근생이라고 불리며,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일용품 등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바닥면적 합 계 300㎡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배출 시 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 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 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 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 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 소에 해당하는 것 제외), 도시가스배 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 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30 ㎡ 미만해당 업종 정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적 용됩니다. 그냥 훑어만 봐도 생활에 아주 밀 착되어 있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류 판매가 필요한 일반 음식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간 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근 린생활시설에는 제1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 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 오물 소극장, 그 밖에 비슷한 것): 바 닥면적 합계 500㎡ 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 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 에 비슷한 것):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ㆍ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 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 500㎡•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300㎡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학원 및 교습소(자동차 학원, 무도학 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 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 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 외)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놀이형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 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다중 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바닥면 적 합계 500㎡ 미만• 단란주점 : 바닥면적 합계 150㎡ 미 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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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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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하게 되면 보통 등기부상 본인이 1순위가 됩니다. 경매시 유찰이 몇 회 되지 않는다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계약종료 1개월 후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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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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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나와있는데 실제장소가표시안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음에 접속하셔서 번지를입력하여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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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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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택 하자수리는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임대인(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임대인 또는 새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만약 본인이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나몰라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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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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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누전차단기수리하면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 및 헤드교체, 쉬운 수전교체, 방문손잡이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집 내부 전기쪽 문제와 누전차단기 불량으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면 전기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전기쪽 이해도가 있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체 가능)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와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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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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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4년째살고있는데 갱신권한번사용했고요 다음계약은어떻게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또는 5%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하고 4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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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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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옥상에 우수관누수로 벽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늘 찢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하지만 주택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가 훼손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해야 합니다. 이미 친구분이 벽지상태를 통보했고 임대인은 이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친구분이 퇴거를 하면 도배를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도배 비용부담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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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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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일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사용한지 25년 정도 되었다면 노후화가 되어 고장이 날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보일러 수명이 7년~1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난방시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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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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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에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 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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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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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계약서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그때 주고받는 소액의 금전을 ‘가계약금’이라 통칭합니다.보통 가계약금은 매매가액의 5%정도로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없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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