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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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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년을 마치고 나갈때는 법적으로 언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하나요?

자취로 처음으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2년계약인데 월세살이를 마치고 나갈떄는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를 따로 하고 나가야하는 건지요? 법적으로 기간이나 이런게 따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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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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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통지 하시고 만기날(또는 나가기로 협의된 날) 보증금 받고 공과금등 정산하고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준비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하기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중도 해지 통보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러나 3자 간의 합의 (종전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만료일 보다 더 빠른 날이나 더 늦은 날을 이사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및 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계약상대방에게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후 증거등을 위해서는 녹취나 문자등으로 통해 전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해당 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약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말씀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무방하나 2개월 이내 혹은 계약만료전에 말할 경우 계약갱신이 될 수 있거나 혹은 보증금을 제때못받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겁니다

    이사를가야 하는데 이기간에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될수 있어서 나가는 시기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후 퇴거 또는 계약갱신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녹음),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