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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양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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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후에 퇴실하고 싶은 경우 법적 고지기간이 있나요?

월세 계약기간보다 길게 거주하다가 퇴실하고 싶다면(두 세달 정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 늘릴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1~2달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고지기간이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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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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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후 묵시적 갱신이 된 건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법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전계약과 같은 내용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