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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전세 계약 만료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연장 혹은 퇴거 의사 밝히는건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이 만료전에 전세금 인상이나 관리비 변경도 위와 같은 기간 안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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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리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세보증금 인상에 관하여도 특정 기간 내에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나 관리비 등 계약 변경에 대해서도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