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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09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는지요?

전세 계약 종료가 다가와서 계약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 계약기간이 몇 달 남아 있는데도

새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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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재계약서 쓰실때 계약기간 조금 남겨놓고 쓰셔도 되고 기간이 좀남아있다해도 재계약서를 썼다면 한달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인터넷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에 변경없는 재계약이라면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하면 주택임대차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 차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주거용 건물)

    2. 신고시한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3. 과태료 부과기간 : 내년 6. 1일부터(현재는 예고기간 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이 없는경우 갱신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차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