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시기는 언제인가요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와 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재계약 날짜에 맞춰 한달이내인가요 아니면 기존만기 기준 한달이내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건의 변경이 없는 전세 재계약시는 새로이 전월세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전월세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인터넷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하시면됩니다.
신고를 안할시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필히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전세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저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액을 증액했다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주택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2. 신고시한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3. 과태료 부과시행 시기 : 내년 6. 1일부터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