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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차이가 잇나요?

2019년 8월 말- 전세계약 2년

2021년 8월 말- 갱신 2년

이후 근저당 설정

2023년 1월 초- 전세계약 2년 가계약

2023년 8월 말- 전세계약 예정


거래하던 부동산 이전으로 인해 이르게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에 대해서는 8월 계약 전, 집주인이 풀어준다 약속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가 계약서 작성 후 한달 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아직 실질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해도 되는건가요?

가계약과 실제계약의 텀이 너무 길어서 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개도기간이라서 올해까지는 안해도 별도의 벌금 등이 없다고 하던데,

전월세 신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직 부동산을 잘 몰라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실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잔금이나 입주가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니다
    따라서 입주전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23년 5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때 계약서를 지참하므로 이 때 임대차신고까지 일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작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8월이라면 2월 이후에는 계약서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변동없다면 재계약시 전월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