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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2.08.14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금액을 증액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9월 28일로 1달 넘게 남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바쁘다고 1달 넘는 날짜를 당겨서 토요일 8월 6일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고 해서 8월 6일에 2년 재 계약을 했습니다

좀 찜찜한것은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1달도 더 남은 상태에서 미리 계약하고(전세 재계약일자 22년 8월 6일) 월요일 8월 8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만기일 1달도 넘게 남은 시점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2022.08.08)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기간 22.09.28~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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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연장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은 증액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첫 계약시 보증금은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에 보호를 받고 증액된 금액은 추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서상 임대기간보다 먼저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