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신고가 기한이 늦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가 기한이 늦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말 계약하고 2~3월 보증금(중도금)일부내고 4월말 입주해야한다면
계약하고 1달이내라는데 4월말기준으로 30일이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신고 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시점은 24. 6.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늦게 라도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이내에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벌금이 없으니 조금 늦더라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 1월말기준 1개월이내이며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