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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0.24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퇴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 35+2(관리비)/500

기간: 2021.12.31-22.12.31 (1년)

10월 17일 계약 해지 의사 (재계약 안함) 통보, 10월 27일 퇴실 예정

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 이전에 퇴실 하고자 할 때엔 보증금 및 월세 등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퇴실 이후 2달치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2.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해당 호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비용은 퇴실 일자에 정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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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중도에 님이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입니다.

    2번 또한 계약 만료일이 되어야

    임대인이 돌려주겠지요

    3번 역시 임대차 종료일에 정산금이 있으면, 그때 최종 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통보후 임대인과 정확한 일자를 협의 해서 이사하시면됩니다.


    1. 너무 급하게 이사일정을 잡은듯 합니다.

    -통보 일정은 법규가정한 상황에 맞춰 통보했지만 이는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2개월전이 맞지만 현재는 10일전 통보로 임대인은 월세 및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2. 계약종료일 받을수 있습니다.


    3.관리비 역시 계약종료일까지 납부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이는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제를 의미하므로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와 함께 동시이행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이 없는상태에서 나가게 된다면 월세나 관리비는 만기일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27일 이사를 동의하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구여.


    그러므로 만기일 기준으로 이전에 부과된 모든 관리비, 가스비등은 다음 임차인이 없다면 부담하시는게 맞고

    보증금은 만기일에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의 납부, 보증금의 반환은 모두 만기 기준입니다. 만기때까지는 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퇴실하신다면 다음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까지로 계산하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