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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다슬기194
고요한다슬기19424.01.18

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17.7월부터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묵시적 갱신후 1월말에 이사갈려고하는데

12월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3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12,1,2월 이면

2월월세까지 줘야되나요? 아니면 복비만 더드리고 나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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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통보 3개월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월세에 대한 부담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부담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에 중도퇴실할 경우는 보통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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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고 계약을 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는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질문자님 퇴거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구해져서 들어오면 월세를 안내셔도 되겠지만 만약 공백이 생긴다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기간 전까지 월세,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전 1~2개월 정도까지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단 1의 융통성없는 분들은 계약일에 딱 맞춰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전에 나가는 것이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협의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꼬옥~~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에 나가면 1,2월 월세 부동산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그사이에 방이 나가면 나간날까지 내면 되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어느쪽이 지출이 덜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대료는 지급하셔야 하나 임대인과 원활하게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해지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7월부터 월세 계약을 하셨고 묵시적 갱신을 하셨다면, 12월에 나가신다고 얘기하셨다면 2월월세까지 내셔야 합니다. 복비는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복비를 부담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