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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되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시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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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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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이란것이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즉, 매매를 할 때 매 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1항 규정(손해배상)을 준용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 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카톡이 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요즘 구축아파트 매매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당연히 매수인의 눈에 띌만큼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은 몰랐다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 을 수 있어요. 때문에 특약사항을 이용해 매수인이 하자 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 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하자가 있음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벗기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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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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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득세가 3주택 이상이면 8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가 완화되어 3주택자 조정지역 12%-> 6%이고, 비조정지역 8% ->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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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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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월세 계약 재계약시 다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에게도 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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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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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하는데 중개수수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계보수는 전세의 경우'전세보증금 × 요율' 입니다. 보증금 금액에 따라 요울이 다릅니다.(부가세 10%,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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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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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 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내부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ㄹ겨주지 않으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만약에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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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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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소유자에 새임대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새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새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서울보증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이 외 궁금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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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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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조기 종료를 구두(문자)로 합의했는데, 이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등기부 상 소유자)과 이야기를 해야되고 임대인이 직접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배우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난중에 임대인(등기부 상소유자)이 그런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난감해집니다.배우자와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를 했더라도 임대이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한번더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전화의 경우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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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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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글세 잔금 미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사글세를 연체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 약해지 통지에 응해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법에서 두 달 이상 월세미납을 했을 시 계약을 소멸시 킬 수 있는 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계약기한이 꽉 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밀린 차임이 있 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매달 차임지급을 약정해둔 사실이 있다면, 상가는 연속 3번을 주택은 연속 2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지 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속이 아니더라도 총액 이 3달 또는 2달분이었다면 적법한 소멸이 가능합니다.하나의 보기를 들어보자면 만약 세입자가 1월분과 2월 분 미지급, 3월분 지급, 4월분 미지급처럼 징검다리 식 이었다면 이는 3회에 걸쳐 월세미납을 한 것으로 봅니다.임대인 과반수 이상은 처음부터 제소를 생각하지 않습 니다. 어르고 달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작심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이나 전화를 이미 수 차례 해보셨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 을 송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이 엮여있는 사건의 당사자끼리 문제가 도출하게 되어 계약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때는 보통 내용 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내용증명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으나 향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상대 방이 계약 건에 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모 르쇠로 대항을 할 수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해 증거로 보존을 해놓는 것입니다.이 문서 속에는 얼만큼의 사글세를 받지 못했고, 받기 위해 한 임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은 임 차인에 대한 추후 대응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상대는 이 내용 을 보고 압박감에 시달려 가급적 협의를 시도하려는 모 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조기에 사건을 수습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법률대리 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비교적 더 강력하고도 논리적으로 내용증명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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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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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가장 권리순위에서 가장 후순위가 되어 낙찰가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본인 순서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받거나 모두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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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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