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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28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유효한 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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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임대차 3법에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1차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난 다음( 계약관계를 연장할 의사가 있을때)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을 연장하고자 할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암시적으로 상호 재계약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양해하므로서 다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없으며 계약 효력은 다시 2년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갱신 협의기간인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 ~ 2개월 전까지 양측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통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만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년 1월 1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25년 1월 1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반면 23년 5월 1일 임차인이 짐 뺄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23년 8월 1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주택인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없이 그냥지나갔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된겁니다

    그래서 2년동안 편안히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2년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때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되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시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까지 계약 변경 유무에 대한 통보를 양측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세나 월세는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변경 유무를 통보해야하는데 그렇치 않으면 그 전에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