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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지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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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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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입할수 있다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계약서 다시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 계약서도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중 허그의 경우 전체계약기간중 1/2이 경과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존 계약서를 신청할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가입이 어려울수 있기에 현재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첨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해당 설명을 하시고 진행방법을 들으시는게 정확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소유자에 새임대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새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새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서울보증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가능했던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약 잔여기간이 1/2 이내로 남아있다면 가입은 불가할 것 입니다.

    HUG 또는 SGI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시어 신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