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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그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4층 이하다 보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의 예로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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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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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로 인한 벽지, 장판이 엉망이거나 결로나 누수로 인해 벽지, 장판이 변색 될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도배, 장판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수전이라면 임차인이 교체해야하지만 임대인에게 수전교체 요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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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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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달 정도는 임대인이 배려하여 임차인이 먼저 이사가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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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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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월세가 30만원이라면 2달치 월세인 총 60만의 금액을 미납을 의미합니다. 월세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연체금액이 보증금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빨리 연락이 되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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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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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본인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다면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보증금이 크고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와 보증료 지출을 확인해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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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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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금 인상은 임대인이 요청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아무말 없으면 이전 전세보증금에서 변동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보고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본인(임차인)은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시에도 5%를 적용하지만 주변시세가 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보증금 인하시에만 5%를 초과하여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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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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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후순위 임차인 명도 및 전입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 대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 아닙니다.대항력이 있더라도 명도대상입니다. 집내부에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강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처분을 해야하는데 인도명령의 비용과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것과 비교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짐도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새로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퇴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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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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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는 당일에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면 계약파기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연락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 전세집을 꼭 계약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두절로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금 배액(두배) 반환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는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잔금,이사날짜,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이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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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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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15일 전에 월세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리비의 세부항목과 금액을 작성해야합니다.3.임대료가 인상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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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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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제가 보유한 주택수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법 에 따라 무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두 호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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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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