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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제가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세계약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에 집을 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냥 빼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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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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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두달전이라도 다음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아마도 임대인이 먼저 빼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만기날 아니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빼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 만료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확실하게 합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계약금만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두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퇴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가겠다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건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일순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 미리 6개월 ~ 2개월 사이에는 통보를 하셔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찾고 보증금 반환준비도 하겠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기 전 퇴거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두달 정도는 편의 봐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는 시점이 계약종료일자 이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 정도는 임대인이 배려하여 임차인이 먼저 이사가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전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디까지나 협의의 문제 입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임대인께 언제까지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여쭤보고 안된다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