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배 장판도 그렇고 싱크대 수전도 상태가 안 좋아요 혹시 재계약을 할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오래 살거고 하면 사는 중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재계약시 수리를 안해준다면 퇴거를 하겠다고 하거나 하면 임대인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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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모두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배 장판같은 경우엔 자연마모로 인한 손상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크대는 큰 공사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해줄수도 있겠지만, 대신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겠지요.
아마 집주인이 그냥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님이 혹시 비싼 가격에 살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해줄수도있고
아니면 좀 저렴하게 사시는 편이라면 차라리 내보내고 시세대로 받을 수 있게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시고 판단 잘 하셔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ai가 아닌 제가 직접 다는 답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임대인께 교체 및 수선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도배 장판 같은 경우 누수로 인한 훼손시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자연적 마모로 인한 교체는 잘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장판이 엉망이거나 결로나 누수로 인해 벽지, 장판이 변색 될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도배, 장판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수전이라면 임차인이 교체해야하지만 임대인에게 수전교체 요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해당 부분의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매나 장판 교체는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니기에 거절시에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싱크대 수전의 경우도 별도 고장이나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임대인선택에 따라 교체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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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세입자분이 계신상태라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께 수리부분을 말씀드려보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든가 안된다는가 말씀이 있을겁니다
협의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