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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6.30

전세집 재계약을할때 궁금한게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4년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시 다른데 이사할 때는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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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만기에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줘야한다면 다음세입자 들어올때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사는 맞물려 있어서 꼭 임대인께 협의하시고 다음사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초기2년 계약후 묵시적갱신상태라면 3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됩니다 임차인 안구하셔도 되고 복비안내도 됩니다

    2년 끝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남은 2년 기간 다채우셔야하고

    도중에 나갈때 임차인 구하고 복비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 계약기간 바로 이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갱신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에 따른 다른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재계약을 통해 갱신된 상태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약속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후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안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차인도 내부를 보여주는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갱신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언제인지 먼저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집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하시는걸 보니 만기전 퇴실인것 같습니다.

    만기전 퇴실이시라면 아마도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특약이 있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누가 구하던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분이 잘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입자분이 이사날짜가 아쉬우면 세입자분이 카페에도 올리고 동네 중개사무소에 알아 보기도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기 시 나가는 거라면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분께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임대인분이 부동산 등을 통해 나가시는 날짜 맞춰서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실 겁니다.



    만기 이전 나가시는 거라면 임대인분께 말씀드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가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리면 보통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을 통해 구하셔도 됩니다.

    대신 만기 이전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게 되면 집주인이 내야 할 복비 부담은 본인이 하시게 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받고 퇴실가능하시며 새로운임차인이나 중개수수료등은 질문자님의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