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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5.23

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현재는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이사 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주인한테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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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직접 임차인을 구해주셔야할겁니다

    거진 이런경우 부동산수수료도 내셔야하구요

    세입자 안구해주면 집주인이 그냥 계약해지는 안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상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여 중도해지합의 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대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가격등을 확정한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처음 2년의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부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임대인과 본인이 협의 하면 됩니다.


  • 계약기간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세입자)가 아쉬운 쪽이기 때문에 집주인을 설득하고 부동산에 내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만료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의사를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보증금액 으로 세를 놓을 건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 하세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주를 해야 한다면 가족 세대원중 1인이라도 전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이 체결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세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 한경우 임차인 분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후 서로 이사 날짜를 맞추고 해서 이사가 가능 합니다 . 즉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 해주고 해지가 가능 한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주 돈이 많은 분이라면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해서 바로 해지 해줄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잘 해결 뎌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한테 사정 얘기 하시고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으세요

    기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인이 더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하지 않은 전세계약기간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상태이시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