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9.28

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그 집 전세를 제가 구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퇴실을 해야 할 경우,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알아 보겠지만 통상 아쉬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통상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맞춰놓고 나갑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만약 부당하다 느끼시면 전세기간 다 채우시고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하고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임대인(집주인)은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아쉬운 처지에 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전세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실 거라면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약속된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 퇴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기 떄문에 실무상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제시하게 됩니다.단,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하시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직접 구하든 집주인이 구하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내는 조건으로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기간에 따라 조금은 다를 듯 합니다. 2년 전세 계약 했으나 1년정도 거주 후 방을 비워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전후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예신경을 끌경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되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동일 하더나 보다 높거나 낮게 내놓게 되는데 이또한 임대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중개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이 대신 내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계약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를 조율함에 있어서 먼저 방을 빼는 경우 굳이 임차인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물건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임차인을 찾으면 그날자에 맞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시면됩니다

    임대인께서는 만기전이라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가라고 하실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놓으신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