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승계매매, 기존 세입자가 살펴보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4년째 거주중(2년 계약+갱신해서 2년)입니다.
26년 2월에 계약 만료이고 27년 2월까지 1년 더 갱신해서 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에 이 집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6년 2월까지의 계약은 매매할 때 자동으로 승계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2. 27년 2월까지의 1년 더 살겠다는 계약은 새 집주인과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번째 항목으로 26년 2월까지의 계약의 승계, 두번째 항목으로 27년 2월까지의 계약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3. 이렇게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원래 집주인->저->새 집주인] 이렇게 돈을 반환 받고 다시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 승계하면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새 집주인] 이렇게 넘겨주게 되나요?
4. 저는 지금 전세금을 좀 낮추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전세금에서 2천 정도를 깎는다고 했을시 그 2천만원은 누구에게 돌려받으면 되는건가요?
5. 새 집주인의 신용만 확실하다 하면 이런 경우 그냥 이 집에 1년 더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26년 2월까지만 살고 새 전세집을 찾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이사하는 것도 번거로워서요. 그리고 1년짜리 전세 찾기 쉽지 않으려나요..? 통상 새 계약을 할 때 2년짜리로 많이 하죠? 2년전세보다 1년전세 찾기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6.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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