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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중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알아야할것들

아파트 2023년 2월 계약하고 2년 후에 25년에 갱신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데요.

새로운 계획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현재 (3월) 기준 4개월 후 7월 정도에 예정입니다.

임대인한테 언제쯤 얘기해야하며,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받는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하는지(문자로? 전화로) 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 통해서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세 살면서 화장실전체 수리해서 (300만원 들었음) 살았습니다. 이건제가원해서하긴했는데.

나가면서 어필? 이부분 어필할수있는지,

그리거 월세살고나갈때 따로 청구할 항목들이 있을까요? ( 장기수선? 그런거 등등 ) 알아야할것들있으면 알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하실 때 아무말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셨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2년 합의갱신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 3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은 해지되며 보증금 반환을 해야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받는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고요.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되며

    갱신된 만기일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중도퇴거의 개념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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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가 27년 3월인데 , 중도해지로써 7월 퇴거예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는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번경우)만약 25년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대인 동의업이 퇴거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거가 가능하지만 그외(2번경우)에는 앞에 말한 것처럼 임대인 동의가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언제쯤 이를 통보하느냐는 1번경우에는 퇴거 3개월전 하시면 되나, 2번경우는 지금이라도 미리 임대인에게 해지요구 및 협의를 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게 필요합니다.

    1번 경우에는 3개월 뒤 자동종료로써 중개보수 부담 x, 보증금 반환요구 o

    2번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로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지급으로 협의를 하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수리의 경우 본인이 임의대로 수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오히려 비용을 추가로 들여 원래대로 돌려놓아야하는 어의없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상황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내집이 아닌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게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퇴거시에는 아파트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내역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월에 이사예정이라면 4월쯤에 임대인께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빼고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화장실 수리비는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느냐에 따라 청구를 할수도 있고 또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퇴거시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갱신계약이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 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고 3개월 이후일 경우는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복비 책임이 발생할 수 도 있고 그 외 재계약으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책임을 지고 구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게 하고 보증금을 받고 중도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으로써 매달 납부를 하셨다면 퇴거 시 관리사무실에 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타일 수리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7월 정도 나가실 예정이라면 3~4월 정도에는 주인에게 말을 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실이기에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위약금의 명목으로 내는것으로 임대인이 내야 할 몫을 임차인이 냅니다.

    화장실 수리비는 임차인이 원해서 한것이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라면 나가실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2023년 2월 계약하고 2년 후에 25년에 갱신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데요.

    새로운 계획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현재 (3월) 기준 4개월 후 7월 정도에 예정입니다.

    임대인한테 언제쯤 얘기해야하며,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받는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하는지(문자로? 전화로) 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 통해서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임대인에게 통보는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 살면서 화장실전체 수리해서 (300만원 들었음) 살았습니다. 이건제가원해서하긴했는데.

    나가면서 어필? 이부분 어필할수있는지,

    그리거 월세살고나갈때 따로 청구할 항목들이 있을까요? ( 장기수선? 그런거 등등 ) 알아야할것들있으면 알랴주세요

    ==> 퇴거시 지금까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것이 좋고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응해야만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겁니다.

    임대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