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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심각한다람쥐231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세입자 복비 질문있어요

내년2월에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이 끝나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집은 11-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상황 얘기하고 미리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해도되나요? 만기까지 안 구해지면 어쩔수 없이 월세 제가 다 부담해야겠지만요..

  1. 세입자는 제가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구하나요?

  2. 부동산 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부담하나요?

  3. 1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하면, 그때 바로 보증금 돌려받고, 월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누가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에게 말하셔서 구해달라고 하시고 직접 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2.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본인꺼 내시는거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의 잔금일이 이전 세입자의 만기일이 되는것입니다.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오시면서 월세 및 공과금도 그 날짜까지로 계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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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부담을 하시는게 관례이고, 또한 세입자가 다행히 빨리 구해진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 날까지 정산을 하시고 나가시면 다음부터는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또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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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2월에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이 끝나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집은 11-12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상황 얘기하고 미리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해도되나요? 만기까지 안 구해지면 어쩔수 없이 월세 제가 다 부담해야겠지만요..

    1. 세입자는 제가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구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뿌려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부동산 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부담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1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하면, 그때 바로 보증금 돌려받고, 월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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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로 정상적인 계약해제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줄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수수료도 지불할 필요도 없이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가게 되면 모든 계약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만기전 게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계약관계를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관례로 임차인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과 중개수수료를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과 타협을 하고 게약을 해제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잔긍을 지불하면 보증금반환 받아 계약은 종결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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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면 그때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임대인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줘야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보금금 받고 수수료 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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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전출가야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출 갈 수 있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사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세입자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합니다.

    3.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까지 임대인이 사는 걸 요구한다면 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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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종료전에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전에 입주한다면 임대인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종료전에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까지 임대료만 지급하시고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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