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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랑새296
힘찬파랑새29622.12.03
월세 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체결시 부동산비는 누가 내나요?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이번달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또 중간에 세입자가 변경시 (제가 기존 세입자입니다) 챙겨서 준비 해야할것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기간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전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1~2개월 먼저 나가도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간혹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될 때에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의무조항을 체크하시면, 달리 기존 임차인이 준비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 범위에 해당되기에 임대인이 지불 하면 됩니다.

    사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 했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기에 당연하게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계약을 시작한다면 현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현 임차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고 이사나가는 날 전기세, 가스비 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이면 애매한 기간이기는 한데 이전부터 나가다고 하셨고 계약이 되서 지금 움직이시는것이면 보통 임차인이 내는 기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때 나가는것을 염두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 1~2개월은 통상 협의 기간으로 임대인이 내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기간에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