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복비)**는 기존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나요?

​관례상 제가 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관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은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러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거나 뒤늦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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