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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복비)**는 기존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나요?
관례상 제가 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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