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관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은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러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거나 뒤늦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