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료전 퇴실에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얼마전 2년 계약기간 중 직장 이직 문제로 월세계약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계약만료 전 퇴실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거주 조건의 보증금과 월세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 조건의 복비를 부담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때 실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별다른 협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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