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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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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월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1달도 못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미 나감)

알아보니 임대인의 손해라고 해서 복비와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사람마다 다른 거 같은데 이곳은

복비+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지급하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한도는 없나요? (복비 및 새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

2.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 쪽에서는 어떻게 아나요?

3.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아나요?

4. 혹시 지금 제가 해야되는 법적조치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는데, 이를 확실히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안 됩니다.

    2.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시에 통지의무를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도 나름대로의 확인조치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합의규정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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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계약 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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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도 손해를 최소화할 노력을 해야 하므로 무제한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한정하여 차임과 복비 상당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대인이 실제 입은 손해로 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기간의 차임과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에 국한됩니다.

    3. 임대인의 노력 의무
      임대인은 손해경감을 위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그 기간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 모집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의뢰하거나 광고 등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확인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모집 현황을 문서로 요청하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공백을 늘리거나 모집을 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차임을 청구받더라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회수 방안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차임·관리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차임 공백 기간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임대인의 손해 최소화 노력 없이 청구한다면, 차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다투어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정리
      임차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의 손해경감 의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에 맞는 차임과 복비만 지급하면 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문서화된 정산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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