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6개월 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종전 임차인은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이상 그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 부담 조건 없이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비가 질문자님의 손해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복비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거나, 계약 위반과 그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담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관례상 집주인이 조기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종전 세입자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 부담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낼 의무는 없으니, 부담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