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무조건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상황: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저더러 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 의무가 있는 건가요? 관례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6개월 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종전 임차인은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이상 그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 부담 조건 없이 중도해지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비가 질문자님의 손해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복비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거나, 계약 위반과 그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담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관례상 집주인이 조기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종전 세입자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 부담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낼 의무는 없으니, 부담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안되기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상 임대인의 요구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