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 갈 경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는 그 해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을 계약도중 내보내게 될 경우 임차인의 이사비용+중개보수등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해주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중개보수+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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